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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방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등 기소

2017.06.20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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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기획한 혐의로 고발된 대학교수와 여론조사업체 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학교수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3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문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질문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응답자에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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