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처음으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노동계가 당면 과제로 내세웠던 '내년도 최저임금 만 원' 달성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47.9% 오른 9천570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오늘(12일) 회의는 어수봉 위원장의 2차 수정안 제출 요구를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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