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오늘 결심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와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4년째 진행 중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 내용을 확인을 먼저 하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세훈 / 前 국정원장 (2014년 9월) : 국정원법 위반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북한 지령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댓글을 쓰거나 트위터를 한 건 알지 못했던 것이고.]
[김한길 / 前 민주당 대표 (2013년 8월) : 청와대의 침묵의 커튼과 새누리당의 거짓의 장막이 걷히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결코 진실의 천막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황우여 / 前 새누리당 대표 (2013년 8월) : 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결국 일부 불복 세력과 연합해 다음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4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판입니다.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는 날이죠?
▶인터뷰: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댓글 사건은 2013년도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 2심에서는 둘 다 유죄라고 해서 징역 3년이 구형되면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게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일부 증거능력이 문제가 있다 해서 파기환송시켰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낸다고 하는 것이 2013년도에 국정원에서 회의할 때 있었던 녹취록을 내라고 했는데 보안상 비밀을 이유로 그 당시 일부를 삭제해서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정원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녹취록을 새로 입수했는데 그 일부 삭제된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활동. 그걸 선거 개입한 부분이 들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 있는 거죠.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굉장히 많은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다가 소신 있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국정원 댓글을 달던 여직원에 대해서 강금을 했다고 그래서 셀프강금으로 민주당은 4명이 기소됐는데 다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얽히고 설킨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13가지 사건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또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중요한 부분이 복구된 녹취록에 대해서 원 전 원장 측이 증거상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이 녹취록 자체 내용에 전체 부서장이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인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녹취록이 이미 작성이 돼서 제출했는데 삭제된 부분만 이번에 새로 복귀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쓰이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삭제되지 않은 부분이 다 증거로 쓰였기 때문에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동의하지 않게 되면 검찰 입장을 보니까 말이죠. 그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상당히 적극적인, 바꿔 얘기하면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의 여파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만약에 그대로 공직선거법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대통령 선거 자체에 국정원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하는 법적 판단이 생기는 꼴이기 때문에 과연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즉 국정원법 위반만을 볼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저런 녹취록이 계속 제출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지만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했다는 내용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도 인정하는 데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 결심공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유가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지적한 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없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증거능력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결국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취지로 하면 그걸 증거로 쓸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저런 녹취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유죄의 보강 증거로 쓰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늦어질 수도 있나요?
▶인터뷰: 일단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작성한 사람이 나와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새로 나온 녹취록에 대해서는 부동의할 겁니다, 무조건. 그 당시 그 문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문서에 대해서 진실성, 진정성 및 증명력이 다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원래대로 난다고 한다면 저것에 대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또 재상고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지금 4년을 끌어온 재판입니다. 오늘 결심공판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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