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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쓴 70대 재심서 34년 만에 무죄

2017.09.22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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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이 재심을 통해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김 모 씨의 재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34년 전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983년 3월,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국내에 잠입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김 씨의 당시 자백 등이 증거 능력이 없고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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