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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와 26년 내연관계 유지한 시인...소송전

2017.10.10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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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26년 동안 사귄 여성이 소송에서 내연관계였던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처제 A 씨가 형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시인이자 대학교수인 B 씨는 지난 1985년 A 씨의 언니와 결혼했다가 9개월 후 이혼한 뒤, 처제였던 A 씨와 26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했고, A 씨와 헤어진 후인 지난 2015년 다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성적, 육체적 학대를 당했고 인공 유산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등 4억9천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A 씨가 B 씨 어머니 묘지대금 천여만 원을 대신 내준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를 돌려주라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언론에 퍼뜨리겠다고 B 씨를 겁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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