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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관행처럼 해온 일...항소하겠다"

2017.11.03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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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신고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억6천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최종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 등에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군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이군현 / 자유한국당 의원·4선 : 쭉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법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항소심) 법정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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