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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자단 외상 장부 보도, 명예훼손"

2018.01.15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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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들이 외상으로 먹은 식사비를 청와대가 정산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보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브리핑에서 한 언론사가 청와대 기자단의 운영비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는 보도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권 관장은 출입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1인당 월 회비로 5만 원씩을 내면 이 돈으로 기자들이 받는 문자 사용료와 복사용지, 생수, 커피 등을 구입하고 남는 비용으로 야근 등을 하는 기자들이 외부에서 배달해 먹은 식사비를 계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 '장부 달고 밥 먹는 청와대 기자들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출입기자들이 식사를 배달시킨 뒤 장부에 기재하면 청와대가 정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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