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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송희영 前 주필 징역 4년 구형

2018.01.15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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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송 전 주필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력 언론사의 고위 간부와 홍보대행사 대표의 유착관계가 본질이라며 기자 사회에서 구악으로 불리는 금품 수수 등 폐단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박 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모두 5천만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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