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지자 아내가 출산 전 치료를 받던 병원 앞에서 호소문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와 A 씨의 형 48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측이 산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에서 조산 방지 치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피고인이 호소문에 적은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내가 해당 병원에서 5개월가량 산전 진료를 받다가 병원을 옮긴 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열흘 만에 숨지자 병원 측에서 치료한 게 없다는 호소문을 내걸고 1인 시위를 벌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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