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SSD 등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ITC는 최근 표결을 거쳐 한국과 중국, 타이완, 일본, 미국 기업의 저장장치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범위는 이들 기업이 만든 SSD와 D램 등 저장장치와 이를 포함한 노트북과 모바일 기기로, 미국 반도체 기업 '비트마이크로'가 이들 제품의 미국 수입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품 주문 제한과 중단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SSD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30%로 1위, SK하이닉스는 7위입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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