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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 사형 구형

2024.11.08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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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며, 사형수로 평생 사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의 구형 이유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20대 남성 최 모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최 씨가 흉기로 피해자 신체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실상 사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최 씨가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극형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저질렀다면서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때나마 타인을 돕고 치료하는 학문을 배우며 사회에 돌려줄 것을 기대했지만, 충격과 슬픔만 드렸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곧이어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중한 보물이었던 딸을 먼저 보내고 남은 가족들은 그동안 눈물로만 시간을 보내왔다며 사형으로 미약하게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이번 범행이 알려지며 대학에선 제적됐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와 지난 4월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부모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 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달 20일 1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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