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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낙동강변 살인사건 등 5건 조사 권고

2018.04.02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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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등 5건의 사건 처리에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씨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이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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