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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불법 사찰' MB 국정원 간부 불구속 기소

2018.05.14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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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들을 불법 사찰한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 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 시절 이른바 '포청천팀'을 꾸리고 야권과 진보인사뿐 아니라 여권 인사까지 불법 사찰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수집됐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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