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잠정 결론

2018.05.14 오전 09:49
AD
경찰이 단식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 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정당 가입 여부 등 확인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을 만난 김 씨는 자신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주장하기 전에 판문점 선언 비준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단식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때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도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74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10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