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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뒤 연명치료 중단 2만 명 넘어

2018.10.09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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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 시행 이후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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