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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위에 소형금괴 숨겨 밀수 중국인 66억 원 추징

2018.10.09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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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인이 징역형과 함께 60억 원대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6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규모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시가 66억여 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707개를 모두 142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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