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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폭발까지 송유관 공사는 몰랐다

2018.10.09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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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경찰은 풍등이 저유소에 떨어진 뒤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18분 동안이나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불이 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탱크 주변의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조금 전 경찰이 화재사고의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기자]
조금 전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그러니까 '중실화 혐의'인데요.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반쯤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와 함께 경찰은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지고, 연기가 나기 시작한 뒤 저유소 탱크 폭발까지 걸린 시간을 18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 대한송유관 공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풍등에서 시작된 불로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도 이를 감지할 안전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탱크 온도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벨을 울리는 장치도 갑작스러운 폭발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CCTV를 통한 현장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탱크 주변의 잔디 역시 화재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일각에선 잔디에 붙은 불이 탱크에서 배출된 유증기와 반응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만큼, 유증기를 따로 처리하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이런 장치의 설치가 의무는 아니며, 탱크 한 기당 17억 원 정도가 들어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 관리 빈틈 속에 발생한 화재 피해액은 4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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