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학사 학위 취소 통보에 불복해 인하대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달 12일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 결과 통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7월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인하대는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하대 측은 교육부가 지난 1998년 조 사장이 편법으로 편입했다고 판단하고도 편입을 취소하지 않았다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린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인하대 측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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