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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막는다...보안지침 강화

2018.11.21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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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신설해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국토부의 보안 업무규칙이 있었지만, 과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등을 계기로 좀 더 강화된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관리지침은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때까지 후보지와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의 보안 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국회 등에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에 한해 자료를 작성해 최소 부수만 제공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 유출 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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