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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 30대, 시민 신고로 적발

2018.12.16 오후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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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 30대, 시민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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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30대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음주운전 혐의로 37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6일) 새벽 경남 진해에서 울산고속도로까지 60여km를 달리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의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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