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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 부당" 항소

2018.12.18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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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는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방송법 관련 처벌 조항이 제정된 뒤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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