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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vs 비밀누설...법적 쟁점과 판단은?

2019.01.05 오후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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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배승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서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가 이어 지면서 공익제보인지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배승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의 두 번째 수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자신이 폭로한 사실이 곧 진실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승희]
어떤 폭로라기보다는 공익 제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김태우 수사관이 모 일간신문에 제보한 기사에 따르면 이인걸 특감반장이 다른 사정기관에서 작성한 동향보고서 문건 그중에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성일환 전 한국공사 사장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본다면 이 문건이 환경부만 전 정부에 있는 찍어내기 블랙리스트 의혹뿐만 아니라 전 정부, 전체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김태우 수사관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자신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번째 검찰수사 후에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역공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양지열]
역공이라기보다는 지난번 국회 마지막날 국회 운영위가 열렸고 조국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출석을 해서 그간에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해명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사실 김태우 수사관이 조국 수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인걸 특감반장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거나 결재 과정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에서 해명 과정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만약에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란 걸 입증하려면 결국에는 직접 어떻게 보면 직속상관으로서 업무보고를 했고 얘기를 나눴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가능성이 없다걸 아마 파악을 했다, 그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1차적으로는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만 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앵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나오는 당시 공공기관 임원들의 검찰 소환도 있었는데. 결국 관건은 정부에서 압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문건, 특히 환경부에서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것은 동향 파악 정도이지 명부 정리일 뿐이지 이것이 블랙리스트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좀 비교해서 볼 것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그러니까 자신과 정책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험지로 보낸다든지 혹은 해외 연수를 가는데 그것을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문건 이름이라 하더라도 사법부 블랙리스트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여기에 적혀진 사람들이 자신이 전 정부, 혹은 나와 있는 걸 보면 새누리당 출신이다, 전 정권 출신이다라는 문건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이유로 혹은 임기 직전이라도 임기까지 빨리 나가라.

어떤 불이익을 계속 받았다면 그것도 또한 블랙리스트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김태우 수사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제보냐 아니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각각의 기준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지열]
일단 공익제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로 받아들이는 게 28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하기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얘기한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와 관련해서 국가의 부적절한 부분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폭넓게 본다면 공익제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했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정된 그런 사실, 그러니까 공익제보라고 하는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또 어찌 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해당 주무 사무관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과 전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그림과 다른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결국에는 국가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결정권은 청와대에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조율 과정에서 맞설 수는 있는데 거기에 청와대가 기재부 의견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다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소신과 별개로 공익제보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공익 침해 행위라는 게 뭔지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 주실까요.

[양지열]
공익 침해라기보다는 공공 기밀 누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 비밀로서 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이게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예를 들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얘기한 KT&G의 인사에 관여를 하려했다거나 아니면 적자 부채 발행과 관련해서 무언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것 중에... 그중에 KT&G와 관련된 부분은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건을 직접적으로 언론사에 유출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일종의 대외비 표시도 돼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비밀에 해당할 가치가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KT&G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 그 KT&G의 사장선임과 관련된 인사 운영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된다.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쨌든 공무상 만들어진 문건이니까 대외비 표시를 해 놨겠지만 정말로 비밀로서 정말 공개되면 안 될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겠죠.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승희]
만약에 공익제보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인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 논리를 들이댄다면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정농단을 선언했던 노승일 씨나 고영태, 이런 분들의 제보도 사실상 공익제보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사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제보라는 것은 폭넓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제보를 통해서 어떠한 행위들. 범죄 행위들이 수사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면 그 가치만으로도 인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재부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약간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밀누설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인데. 만약에 그것이 기밀이라면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허위사실을 밖으로 유출했다고 해서 기밀로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의 이런 해명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또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이 정책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던 만큼 사실관계를 떠나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얘기를 폭로다 이렇게 몰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얘기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인사 개입. 민간에서 인사 개입이고. 두 번째는 국채 발행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기 상환 취소 부분인데. 이 조기 상환 취소 부분이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거기에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차관보, 사무관 모두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건 사무관의 어떤 개인적인 비위 행위로 나와서 폭로한다,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서 기재부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대통령께서 반부패국가, 반부패국가협의회까지도 얘기해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조에 맞춰서 기재부도 밝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지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배 변호사가 조금 전에 세 가지 쟁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실제로 문건으로서 비밀로 사실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KT&G 문건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사실 이게 사실이다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태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2일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게 헌정 사상 처음이죠?

[배승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금 대법관, 기존에 있던 대법관들도 다 수사를 받고 또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기각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에서 아예 양승태 대법원장 자체를 조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법조인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인데. 실제로 이런 대법관이 참여해서 대법원장이 참여해서 재판거래가 이뤄졌다면 재판을 하는 변호사도 사실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인데. 만약에 일반 당사자는 얼마나 그걸 심하게 그걸 느끼겠습니까?

그런 책임의 정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검찰수사를 피하거나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 감정에 더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면 않았다.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조금이나마 높이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출석할까요?

[양지열]
출석 가능성은 저는 높여 보여요.

왜냐하면 배 변호사가 짚어주신 것과 같이 사법부 수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범사법부에서 검찰에서 하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짚었지 않습니까?

왜 법적인 조치인 재판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랬었는데. 기본적으로 일주일이나 시간을 두고 미리 이렇게 사전 통지도 했었고 또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던 시절의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있고 본인의 임명을 받아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던 두 명의 대법관도 대법관으로서 줄이어 소환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출석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를 했다는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지열]
그건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그런 의미를 특별하게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피의자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날짜 같은 것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도 있고 그때 시간이 안 된다 한다면 다른 날로 바꿀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런 메인 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소환하는 의미에서 일주일 정도 미리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라도 높아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석을 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배승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수사에 나온다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또 꺼내들 수가 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자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법관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다만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중 큰 이유가 증거가 도대체 명확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론이라든지 국민 분위기 전환용으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단순히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앞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고요. 변호사님께서도 양 전 대법원장도 부인할 것이 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양지열]
일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소명할 만한 증거들이 뭐가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이 됐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문건을 불리한 사법부와 관련한 재판거래와 관련된 의혹들, 문건들을 작성했던 실무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원행정처가 관여됐기 때문에 내가 이 문건을 작성을 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여러 개 있었고. 또 본인이 근무를 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파일들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두 사람, 그 위에,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는데 그 위의 직속상관인 처장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연결이 있느냐를 검찰이 결국 소명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대법원장까지. 그러면 대법원장의 지시를 직접 받고 밑의 실무관들이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면 부인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그걸 과연 깰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반대로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 그 당시 일본쪽을 대리했던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났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의 법관이라는 이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지금 하죠. 거기에 사실은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에 대해서... 물의라고 하는 게 대법원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만으로도. 비위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주도록 한 문건에 결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법원행정처 차장보다도 오히려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검찰에서 결정적인 스모킹건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혐의 입증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두 전직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모호한 상황에서 책임을 묻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일단 일제강제징용 민사 소송에 있어서 변호인과 특히 강제징용에 관련돼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 내에서 자신의 생각과다르다고 해서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 예를 들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각종 영장 정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유출한 부당한 조직 보호도 있었고요.

또 공보관실 운영비를 일부 빼내서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일제강제징용 민사소송 등 재판 거래 부분인데요.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단순히 이 재판거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서 끝났느냐. 그것을 청와대와 조율했다면 청와대 당시 수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거래 중에서 특히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도 재판거래와 관련해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양지열]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재판은 지난 해 결국에는 그분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5년여 만에 결론이 났죠. 그런데 사실 그 결론은 6년 전에 다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이미 이게 맞다 이분들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하급심으로 다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걸 재판을 굉장히 지연을 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연시킨 데 있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결론은 대법원장이 교체가 되면서 결국의 결론은 원래 원안대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끌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끌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 규칙을 바꿔가면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의견서를 내도록 만들었고 그 의견서를 내는데 대법원이 관여를 했다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특정 법인. 특정 법무법인은 아닙니다마는 특정 법률대리인을 직접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만난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검찰에서는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로 재판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까지 입증이 된다라면 조금 더 무겁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요구를 하겠죠.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와 사법거래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상고법원 도입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결국 사태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다, 이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승희]
법원에서는 이 상고법원 도입 때문에 많은 정치권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법무부 이런 부서에 많이 손을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5년 8월달에 독대를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점이 바로 이 거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전에 검찰에서 지난 달이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러서 수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재판 거래를 도대체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청와대 편을 들어줬는가, 그러면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아마 상고법원 도입이 아니었겠는가 이야기인데.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여론을 형성해서 적법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뒤에서 어떤 짬짜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의 수장과 또 대한민국의 수장 아닙니까?

수장이 모여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그 도입 자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도입의 순수성이나 목적이 반감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관건은 두 분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어떤 결정적인 카드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굉장히 수사가 어려운 것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아시겠지만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개인 비리 같은 것들을 문제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옳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했겠지만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어떤 대법원과 관련된 제도를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비위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오간다든지 돈이 오간다든지 그 대가로 뭔가를 해 줬다든지 이런 게 비교적 명백한데. 자기가 생각하는, 저는 잘못된 엘리트 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정치권과 뒷거래를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재판에 있어서도 재판에 과연, 누구에게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 것을 빼버렸다든가 없는 걸 더했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휘를 해서 그 안에서 부적절하게 행동을 한 거라면 그게 딱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걸 잘못했다고 짚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힘든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겁니다. 물론 정말 만났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심판이 경기를 앞두고 한쪽 선수를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극히 부적절한데 과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재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물론 블랙리스트나 이런 부분에서 비교적 명백해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정말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법적으로 묻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배승희]
지금 전 법원행정처장은 구속돼 있지만 그 이후로 검찰이 구속 청구를 했던 박영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보강수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는 전 두 대법관을 구속영장해서 구속하고 곧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흐트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이 단순히 구속을 시키기 위한 수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리라고 보고요.


또 국민 여론에 맞춰서 불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던 범죄 행위를 낱낱이 수사만 한다면 검찰이 수사하는 원동력을 잃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11일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추가로 나오게 될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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