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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몰카' 前 국가대표...무죄 뒤집고 실형 선고

2019.01.17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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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수영 국가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수영 국가대표 출신 26살 정 씨에게 무죄를 내린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수영 국가대표 출신 28살 최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 또한 명확하므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등학교와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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