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 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45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아직 정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생긴 인명 피해는 사망자만 45명에 부상자가 128명.
화재 신고가 접수된 뒤 3분 만에 화재 진압이 시작됐지만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지목됐습니다.
당시 1층에서 생긴 유독 가스는 방화문이 열려 있던 중앙 통로를 타고 빠르게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또한, 움직이기 어려운 입원 환자와 고령 환자가 많았던 것도 피해의 원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지목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초기 화재 진압과 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박해성 / 경남소방본부 방호구조담당 : 거동 불편 환자로 신속한 대피가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만 설치되었다면 많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소방시설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짓는 병원은 규모에 따라 스프링클러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지은 병원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적됐습니다.
공사 비용도 부담이지만, 입원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최영상 /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환자들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문제가 어렵고, 또 공사에 필요한 비용 문제 해결이 소방법의 소급 적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법 개정은 지난해 6월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존 병원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중요규제 대상으로 분류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통과해 시행에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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