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폭력 피해를 숨기지 않고 목소리 내 고발하는 '미투'는 최근 우리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미투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은 미투 운동의 물꼬를 텄습니다.
2010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에 거친 수사와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서 검사의 손을 들어주며 가해자 안 전 검사장의 책임을 엄하게 물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인사 권한을 남용"해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지현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지난달 24일) : 이 판결이 기존과 앞으로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서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징역 6년에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미투'를 인정받는 여정은 멀고 험합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의 진술을 대부분 신빙성 있다 받아들이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결국,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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