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학부모의 민원 접수가 전면 금지된다.
22일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사 개인이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학교 민원 창구는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 일원화되며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된다.
또 학교장에게 긴급조치권이 부여된다. 상해·폭력·성폭력범죄 등 교원지위법이 규정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3월 중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권한과 절차도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은 ‘학교 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로 정리돼 새 학기 전 학교 현장에 안내된다.
관할 교육청의 법적 대응도 강화된다.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고발 여부가 관할청 재량에 맡겨져 실제 고발 사례가 드물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학부모 등 보호자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현재는 침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고 있다.
다만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교원 단체와 학부모, 일부 시도교육청의 우려를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기관의 책임"이라며 "중대한 교권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학교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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