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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 정년은 65살"...30년 만의 판례 변경

2019.02.21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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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 정년은 65살"...30년 만의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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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60살로 인정하던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살로 상향해야 한다며 30년 만에 판례를 바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박 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 익사 사고로 자녀를 잃은 박 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숨진 자녀가 살아있었다면 60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5살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계와 일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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