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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살까지...사회·경제 변화 반영"

2019.02.21 오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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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서 60살로 인정한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65살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평균연령이)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는 85.7세로 늘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 2015년 2만7천 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만 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네 배 이상 커졌습니다.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 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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