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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가사도우미 등 13명 접촉 허가 신청

2019.03.08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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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이틀 만에 변호인을 처음 접견하고 경호원과 가사도우미 등은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명단을 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8일) 오전 10시 반쯤 다른 변호사 4명과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아 한 시간 동안 다음 재판 준비와 보석 조건을 의논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자택에 근무하는 경호원과 가사도우미 등 13명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조건 허가 변경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해 접견 허가를 요청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출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와 친인척, 변호인 등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과 통신을 제한하고 자택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지난 6일 석방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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