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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상조 업체 폐업 시, ‘내 상조 그대로’ 통해 건실한 업체로 재가입 가능해져!

2019.03.12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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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상조 업체 폐업 시, ‘내 상조 그대로’ 통해 건실한 업체로 재가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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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과장


[생생경제] 상조 업체 폐업 시, ‘내 상조 그대로’ 통해 건실한 업체로 재가입 가능해져...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나쁜 인간의 부류 중 하나가 인생의 가장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 거짓말로 비싼 굿을 하라는 무당이라든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남은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상조업체에 가입했는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불안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달 중으로 상조업체 열다섯 곳의 등록이 말소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과장(이하 홍정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 주변에도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공정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조 가입자 수, 얼마나 됩니까?

◆ 홍정석> 작년 9월 기준으로 530만 명 정도 되니까요. 현재로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가입하셨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오늘 공정위에서 상조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방안을 내놓을 정도면 그동안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 홍정석> 대표적으로는 본인이 낸 돈을 떼이는 경우겠죠. 떼이거나 본인이 계약한 이후에 계약이 필요 없게 돼서 해약하고 싶을 때 해약 환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이 가입한 업체가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사실 본인이 낸 돈을 떼이는 경우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도 종종 발생하잖아요. 상조 관련 내용만은 아닌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서 드는 서비스인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정위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방안을 신경 써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15개 정도가 정리되는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업체명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 홍정석> 네, 업체명은 오늘 공정위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15개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혹시 저는 이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해당 상조 업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말소되면, 이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홍정석> 지금 말씀하신 업체 15개의 소비자 수는 7,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이렇게 상조 업계가 구조조정에 따라 폐업을 하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상조공제조합에서 대체 서비스를 운영했잖아요? 이번에 공정위에서 이것을 ‘내 상조 그대로’라는 서비스로 통합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 홍정석>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공제 조합에서는 이런 대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실상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회사들은 대부분 은행에 예치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은행에 예치하는 회사들에 대한 예치 서비스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래서 공정위가 이번에 그 업체들을 상대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작년 4월에 출시했는데요. 그 서비스를 기존 상조 공제 조합들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로 일원화하여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한 것입니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분께서 내셨던 돈을 그 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원래는 법적으로 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을 받으셨을 때 그 반을 내 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에 납부하시게 되면, 실제로 본인이 기존에 가입하셨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유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비용적으로는 피해를 입지 않으시는 형태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50%를 돌려받는 것으로 그동안은 끝냈는데, 이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가입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해주신다는 거죠?

◆ 홍정석> 맞습니다. 더 크고, 재정적으로 건실한 업체에 가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 김혜민>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한 업체들일 것 아닙니까?

◆ 홍정석> 네, 저희가 아주 완벽하게 100%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업체들이 망했을 때는 상조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수준의 업체들로 선정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믿고,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어떤 상조에 가입했고, 내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홍정석> 일단은 항상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인이 가입하신 업체의 홈페이지나 전화상으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본인의 업체가 은행 예치 업체인지, 공제 조합의 업체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시면,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내 상조 그대로로 통합하게 되니까요. 모든 업체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국가가 상조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사례까지 건너갈 필요 없이 일본만 보시면, 원래 우리나라 상조 회사들도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거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상조업이 허가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등록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계로 일본은 상조업을 관리하는 부처가 따로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록업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기관인 공정위에서 관리 아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상조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홍정석> 지금처럼 이렇게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피해 금액이 계속 취약 계층을 상대로 발생하는 현상이 있으니까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면, 더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다른 나라에서 상조 업체를 정부에서 관리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의 특수성, 중요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지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보면, 사실 언제 본인이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납입한 선수금을 회사가 잘 보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중간중간 체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정위에서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방침도 넣으셨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 홍정석> 네, 소비자가 본인이 낸 돈이 잘 적립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소비자의 의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조 가입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 신경을 못 쓰시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주는 게 저희가 맞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선수금 보전 형태 등을 통지하는 의무가 전혀 없었는데요. 이번에 그 의무를 법으로 반영해서 법안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상황이나 현황을 보고해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본인의 납입 금액을 쉽게 아실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지금까지는 정기 고지의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 생긴다는 거죠?

◆ 홍정석> 맞습니다.

◇ 김혜민> 우리 펀드 같은 것도 가입해놓으면 사실 잊어버리는데, 정기적으로 펀드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오잖아요? 그런 정기 고지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좋은 법이 정말 많네요.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일단 전화를 안 받으니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정위가 이런 방안도 내놓고 하시는데요. 피해 소비자 권리 구제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으셨다고요?

◆ 홍정석> 네, 지금까지 상조 소비자들은 보험이나 은행 소비자와 다르게 본인이 낸 돈을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을 받더라도 50%밖에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개별적으로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이고,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송하거나, 그런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대부분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권리 구제를 하면, 아무래도 용이하거나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편의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50%를 떼였건, 그 이상을 떼였건 그런 소비자분들을 모으는 작업을 해서 그분들께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청취자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상조 보험에 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 폐업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보장도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왔네요.

◆ 홍정석> 그런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시면, 그 폐업한 업체에서 원래는 50%를 보전해놓는 기간이 은행이든, 기관이든, 그 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떤 기관에 예치했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기 힘드시면, 저희 공정위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업체가 언제 폐업했는지를 기준으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다른 분께서 이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남은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 이런 상조 업체를 이용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오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홍정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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