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빌리프랩에 맞불을 놨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오늘(22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언론플레이)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 측의 표절 의혹에 관한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관한 첫 변론 기일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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