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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버닝썬 폭행' 피해자 체포는 인권침해

2019.03.19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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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김상교 씨의 폭행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조치가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이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사건처리표와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신속한 현장조치 없이 사고위험을 내버려뒀다며 초동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진 시간이 2분 남짓에 불과했는데 체포서는 20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을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김 씨를 지구대에 2시간 반 넘게 내버려뒀다가 가족들에게 넘겨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범 체포가 특별한 제약 없이 남용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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