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날림 먼지'는 서울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5을 차지합니다.
반드시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공공주택 택지조성공사 현장 주변 도로입니다.
공사장을 빠져나온 차량이 달리면서 날린 뿌연 먼지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옆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흐릿하게 알아볼 정도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장난 아니다, 먼지. 차가 안 보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차량이 공사장 밖으로 나갈 땐 반드시 바퀴를 씻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 부근 도로에 먼지가 수북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공사장 관계자 : 요거(세륜 시설)는 작동하는 걸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작동이 잘 됩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지금 해 보세요. 작동되나….]
굴착기가 작업할 때마다 자욱하게 먼지가 솟아납니다.
하지만, 물을 뿌리는 사람이나 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진 덮개로 덮여 있어야 할 토사는 곳곳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발한 날림먼지 방치 현장인데 29곳이나 됩니다.
[정순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팀장 : 이것이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비용 절감이나 편의성을 이유로 먼지를 날리면서 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곳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을 때 적발됐습니다.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날림먼지는 서울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 [osyop@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