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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비방' 이언주, 당원권 정지 1년

2019.04.05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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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당과 당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1대 총선을 앞둔 내년 4월 초까지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윤리위에 제출했지만, 중징계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이외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다른 절차 없이 윤리위 결정으로 바로 적용되며 이 의원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의원의 재심이 확정되면 사실상 바른미래당 후보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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