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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보장' 내년 새 보육제도 시행

2019.04.08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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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맞춤형 보육'제도가 폐지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방식의 새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7~8시간의 기본보육을 실시하고 돌봄이 더 필요하면 최대 오후 10시까지 4∼5시간 연장 보육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연장보육은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됩니다.


현재 만 2살까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맞벌이 가정은 하루 12시간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는 6시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새 보육체계를 시행하려면 보육교사의 근무형태도 달라져 담임교사 보육 이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됩니다.

또 별도의 예산과 3만8천여 명의 보조교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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