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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포주공1단지 강제집행...11명 부상

2019.04.12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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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퇴거 문제를 놓고 재건축 조합과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개포주공1단지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들은 오늘 새벽부터 개포주공1단지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집행관 측에서 바닥청소용 살수차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집행 전후로 집행관들과 상가 세입자 사이 충돌이 빚어지면서 현재까지 11명이 다쳤고, 그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상가 세입자 10여 명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9개 중대와 백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의 첫 강제집행이 진행됐지만, 상인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일부 아파트 세대와 상인들이 퇴거에 불응해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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