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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징역 4년 구형...유족 "엄벌 원해"

2019.06.19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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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승객과 다툰 뒤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30살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 측이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측은 합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만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구월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며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말다툼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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