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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이용해 마약 밀반입 공급책, 1심에서 징역 15년

2019.06.19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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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주부들을 유인해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데 이용한 마약 조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해외 마약 공급 총책 58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8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밀반입에 가담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무료 해외여행과 수수료를 미끼로 50대 주부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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