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립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줄 약을 대신 처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법 위반인 걸 알면서도 당장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료원 소속 안성병원의 입원 병동입니다.
늦은 밤, 회진을 마친 의사가 다른 층으로 내려가자 간호사가 컴퓨터에 무언가 입력합니다.
환자들에게 줄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 : 외래 환자가 많으니까 (의사가) 내일 처방까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내일 처방을 내는 거예요.]
의사들이 너무 바쁘거나 전자의무기록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간호사들은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처방시스템에 접속해 대신 약을 처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정이원 / 의료전문 변호사 : 전자서명에 대한 ID랑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면 그 서명도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의료법상 문제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의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병원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내버려뒀습니다.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방병원 여건상 불가피한 관행이라는 설명입니다.
[임승관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사 한 명에게 걸리는 부하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원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있고요… 정돈하고 (대책)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된 직후, 병원 내 의사들의 ID와 비밀번호 공유를 원천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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