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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 파면" 靑 국민청원 20만 동의

2019.07.12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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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 파면" 靑 국민청원 20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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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습학원 원장을 항소심에서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이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달 14일.

하루 전인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채팅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에게 소주 2잔을 먹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습학원 원장 A(3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미성년자에게 폭행·협박을 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적용했다.

이에 청원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감형을 한 판사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냐"라며 "어린아이를 상대로 술을 먹이고 묶어서 성폭행한 건데도 말이다. 피해자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 되나"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감형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숨어지내고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썩어빠진 세상을 만든 건 이런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감형을 선고한 판사를 파면해달라고 주장했다.


11일 이 청원에는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동의의 뜻을 표했다. 이로써 30일 안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답변한다는 기준을 충족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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