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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출' 4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19.08.08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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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퍼뜨리고 양 씨 등을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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