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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구매대행 40대 1심서 무죄..."감청 설비 아냐"

2019.08.20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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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장형 몰래카메라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장형 카메라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등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판매한 제품 일부가 녹음은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 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간의 매매를 중개하는 이른바 '구매대행'으로 일반적인 수입과 판매 행위와는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천6백만 원 상당의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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