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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못 팔면 보호센터로?"...안락사 위기 식용견

2024.10.06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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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7일 개 식용 종식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그전까지 식용견을 모두 처분하게 한 뒤, 남은 개들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보낸다는 계획인데, 자칫 대거 안락사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식용견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개 농장주에게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지난달 26일) : 다해서 (개 식용 업계) 5,898개소가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약 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고된 식용견은 모두 46만 6천 마리로 만약 3년 뒤에도 농장에 남는다면, 입양을 보내거나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전국에 71곳뿐,

민간 위탁 시설을 합쳐도 228곳으로 현재 수용 가능한 여력은 5천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추가로 지으려 해도 부지확보와 주민 반대 문제로 나서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지을 수 있는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산은 감소 추세입니다.

그마저도 최근 3년 동안 실제 예산 집행률은 평균 30%에 못 미칩니다.

또, 식용견이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더라도 안락사 위기에 처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지금도 동물보호센터들은 허덕여요. 너무 많은 동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입양되는 숫자는 극히 적고…. 사실상 50% 이상이 폐사 아니면 안락사거든요.]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예산이 준 것은 이미 건립이 완료된 지자체 예산이 빠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 농장주들에게 폐업 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조기 폐업을 유도해 잔여 식용견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농장이 3년 안에 최대한 처리하라는 의미인데,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전휘린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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