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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전 17개 기관 대상

2019.10.31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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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대전시에 있는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할 전망입니다.


지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대전시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내년에 24%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30%까지 확대돼, 매년 공공기관 일자리 9백여 개가 지역 청년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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