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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2019.11.05 오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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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이슬람 운동 단체, 무슬림형제단의 중간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집트인 A 씨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난민 면접 당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고, 이집트 출국 심사도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계비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취지가 통역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됐고, A 씨가 출국 금지 조치 전 빠져나온 점 등을 감안하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는 A 씨의 우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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