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열린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본 피해자 관련돼서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합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1인당 1억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그런데 그간 왜 3년이나 걸렸느냐. 일본 정부가 서류와 관련된 송달을 받지 않았어요. 송달을 받지 않으니까 피고 측에 송달이 안 되니까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공시송달, 그러니까 송달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관보에다가 이것을 게재해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해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년 만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피고인은 일본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재판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지금 3년이나 걸린 이유가 소장 송달을 원래 받아야 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을 고의로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서는 계속 소장을 보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달이 된 걸로 공시함으로써 간주를 하는 것이죠.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특별하게 응소라고 하는데요. 반론을 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판결이 바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이탈리아 2차 세계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독일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권 면제를 주장하면서 아예 소송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원고에 승소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지자 2심부터는 적극적으로 응소를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아마 일본으로서는 지금 일단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응소를 해서 주권면제 등을 이유로 해서 각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항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주권면제원칙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형사상 재판에 주권국가가 소송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김성훈]
원래 주권면제라는 것이 국제관습법상 인정돼 왔던 원칙인데요. 주권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에 관해서 재판 권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과거에는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론이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소송 등을 통해서 다른 판단들이 내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독일 정부, 나치 정부한테 피해 받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 있고요. 그 소송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서 결국 이탈리아 대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주권면제라는 게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 예외 특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가 한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주권면제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외교관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시켰을 때 이런 부분은 면제특권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주장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당시 국제사법재판소는 2012년도에 독일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주권면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밝혀졌었고요.
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주권면제가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인도적이고 그리고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정국의 상대방으로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당시 전쟁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한반도가. 그런 면에서 전쟁의 예외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권면제가 저는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인 관습 원칙상으로도 그렇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형태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판이 3년 동안 시간이 흐르는 바람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워낙 고령이신데 그 3년 동안에도 다섯 분이나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정말 가슴에 한을 그대로 품은 채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재판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나와 절절하게 재판부에 호소를 하셨습니다. 무릎까지 꿇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이용수 할머니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이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야 해요. 이겨서 우리가 한을 풀어야지…. 그런다고 한이 풀리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왜 뭐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지금까지 90살이 넘도록 이렇게 된 게 되고, 이렇게 다녀야 합니까? 전부 다 일본이 잘못을 알아야 해요.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앵커]
할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고령이 되신 이 나이까지도 한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단비]
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14살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피해자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다. 법정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고의로 소장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다섯 분이나 세상을 등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끝까지 포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러한 강제징용과 관련돼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패소는 했지만 그 당시에 강제징용은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사실관계를 직면을 해야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원밖에 믿을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법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해서 재판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앵커]
재판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주권면제원칙을 내세우는 것 외에 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에 있었던 한일 양국간 위안부 협의로 탄생한 위안부 재단 이것으로 해서 한일 간 위안부 문제는 다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훈]
이 부분은 저는 법률가로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적인 권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서 내가 이 정도의 배상을 받고 이런 사죄를 받고 합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상관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손해를 봤음예컨대 에도 불구하고 가령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가서 지금이라도요. 강제노동 피해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나서서 우리가 합의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재판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에서 일단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인지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해서 포기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요. 두 번째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손해를 청구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국가가 나서서 이 부분을 박탈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이것이 3년이나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시송달 결정을 물론 재판부가 쉽게 하지는 않지만. 명백하게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송달이라는 결정을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재판부가 지연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한 가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할머니께서 고령인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만약에 일본으로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법률적으로 빠르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받고 그래서 피해 회복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국민의 개개인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권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민사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재판이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본이 이 재판에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재판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단비]
일단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는 안 나왔으니까, 두 번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승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승소한 재판과 분명히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유사하게 패소한 재판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기존에 내줬던 여러 가지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재판의 판결과 일본의 재판 판결이 충돌할 때 우리나라 재판의 판결을 일본에서 효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일본에서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판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집행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해 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의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의 재산들. 대사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재산들을 집행할 수 있는가. 집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외교적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 향후 문제고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가로서의 향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사실 1억 집행이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승소하고 이 승소를 통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큰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사법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또 외교적인 문제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판단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여러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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