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만 1세 아기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하던 '행복키움수당'을 만 2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내년 11월부터는 만 3세까지로 대상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민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기존 양육수당과 별개로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고, 이번에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름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바꿨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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