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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점거농성' 노동자 2심도 유죄...학생 등 "투쟁 계속"

2019.11.21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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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홍익대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였다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송서비스지부 조직차장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다른 노동자 2명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교 건물과 사무실 내부에서 진행한 점거 농성이 명백히 학교의 행정업무를 방해했고,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홍익대 사무처 등을 8시간가량 점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선고 직후 홍익대 학생과 노동자 연대 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낮은 수위의 쟁의 행위조차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선고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노동자들을 먼저 폭행한 사실 등은 변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배움터와 노동자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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