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사건 진행 상황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경찰청은 지역별로 수사관과 변호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사건배당 사실은 물론,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결과를 변호인에게 통지합니다.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그리고 사건 처리 결과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변호인과 사전에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 시작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 된 점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서울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변호인에게 메모를 위한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