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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막자'...신·구 계약 비교 시스템 구축

2019.11.26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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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들이 더 좋은 보험상품이라고 고객을 꼬드겨 보험 계약을 갈아타게 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축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하고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설계사들은 이직 뒤 실적을 내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에게 불리함에도 부당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가 적발되면 해당 보험사에는 계약 1건에 100만 원, 설계사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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